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대지의 분할 제한

notsun 2021. 7. 7. 00:24

토지의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중 하나의 대지가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에 비해 필요없이 클 경우

이 중 일부를 분할하여 해당 부분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를 ' #대지의 분할 '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에 대해서도 면적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면적으로 쪼개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과밀한 국토 개발 방지'와

'투기 억제'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은 크게 3가지

조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

 

1> 면적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내에서 조례로 이 면적을 제한합니다.

 

만약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이 119제곱미터인 경우

두 필지로 분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119 ÷ 2 = 59.5 제곱미터(60제곱미터 미달)

 

2> 분할 조건

 

또한 아래의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습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하지만 건축협정 대상인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건축협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용어>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요? (tistory.com)

 

<용어>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재개발, 재건축처럼 기존 도심의 주택지를 전면으로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구역지정 등의 인허가와 사업승인 이주.철거까지 사업진행이 쉽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 조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3.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하지만 개발해위허가를 통하지 않고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2. 4. 10., 2019. 8. 6., 2021. 1. 5.>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 9. 8., 2006. 8. 17., 2008. 9. 25., 2009. 7. 7., 2009. 7. 27., 2010. 4. 29.,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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