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화재. 안전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안전영향평가 대상
초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의 규모도 거대해서
주변 지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 중 영향평가를 미리
예측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1. 초고층 건축물 |
2. 건폐율 산정 완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적용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
3.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최대 30개층 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건물 중간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4. 공동주택 위락시설 함께 설치 가능
초고층 건축물에서
주택의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과
분리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시행령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5. 피난용승강기의 예비전원
초고층에 설치되는 피난용 승강기의
예비전원은 2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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