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유사시에 방화 셔터가 닫힐 경우
피난자가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통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방화문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3조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설치위치) ①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개정>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 금지,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tistory.com)
그럼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곳은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합니다."
기존 고시 내용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마치 방화문은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행일 2022. 1. 31. 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 기존 고시 내용에 삭제되었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셔터가 설치되는
인근에 방화문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
"
따라서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인근(3m 이내)에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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