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위세대 내 PD 벽체 내화구조 여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 단위세대 내 PD 벽체 내화구조 여부

notsun 2021. 12. 13. 00:28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에는

욕실 및 주방에서 사용하는 오수 관련 배관과

환기 등을 위한 덕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통로는 모든 세대를 상하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PD는 조적 0.5B로 구획되어 있는데

이 두께는 내화구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윗집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한 층간 방화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당 관련 법령의

근거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관 등은 자체가 해당 실과 연결되어 있어

방화구획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 배관은 PD 공간을 통해

상하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방화구획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그 배관이 슬래브 등을 관통하면서 생기는

틈을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관의 층간 방화는 배관 설치시

생기는 틈을 내화채움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굳이 세대 내부에 PD 구획 벽체를

내화성능이 있는 1.0B  조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1.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관련 질의 응답

 

<질의>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 에 욕실 또는 주방의 환기를 위한 건식AD(스파이럴덕트)를 시공하는데 건축도면에 계획된 AD벽체의 1면이 벽돌0.5B로 설계되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AD내 층간바닥을 관통하여 시공하는 입상 건식AD(스파이럴 덕트)와 슬리브의 틈이 생길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용규정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은 원칙적으로 AD벽체의 내화성능 확보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령상 0.5B는 내화벽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내화구조로 인정 받은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AD벽체가 구획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매 층 바닥에 설비관통 내화충전구조 시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1.0B의 경우 거실과 덕트실과는 구획이 되므로 층간 내화충전구조 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벽체가 구획기능을 하므로 해당 벽체를 관통하는 설비는 내화충전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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