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 내부에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료_ 실내재료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위 내용에서
'내부마감재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실내 내부의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으로
주 재료는 타일, 고무, 석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됩니다.
실내장식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벽지(2밀리미터 미만)도 내부마감재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딸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1> 벽지를 마감재료로 볼 경우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가 마감재료가 아닌
별개의 재료로 보게되어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2>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이상은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관 련 법 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2. 23., 2018. 7. 10.>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구조_ 지붕틀과 지붕 모두 적용해야 할까? (0) | 2021.11.10 |
---|---|
2m 이상 접도의 의무_ 광장, 공원, 유원지는 무조건 적용 예외? (0) | 2021.11.05 |
'장례식장' 건축물의 용도_ 의료시설 vs 장례시설 (0) | 2021.11.03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변경 절차 (0) | 2021.11.01 |
'리모델링' 관련 법령_<주택법> (0) |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