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tistory.com)
소방성능위주설계를 마친 뒤에
건축설계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기존 성능위주설계 내용도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 때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범위는 어떨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능위주설계의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능위주설계의 변경 신고
아래의 설계변경 내용인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도 변경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1.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3.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5.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3.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5.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
하지만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결정내용 일부가
현장에서 변경 적용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시․도별 통일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최근 다수의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소방청에서는 2021년 10월
아래와 같이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을 마련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및 변경 내용 판단
1>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절차
‣ 중요 사항 : 시·도 본부 담당부서 심의회 개최
‣ 중요 사항 : 시·도 본부 담당부서 심의회 개최
2> 변경내용 유형(경중) 판단 기준
중요사항
❶ 소방차량 동선 및 부서 공간 및 주요설비 장소 위치가 변경된 경우
㉠종합방재실 ㉡발전기실 ㉢펌프실 ㉣제연팬룸실 등
❷ 승강장 부속실 제연설비 가압방식 변경(수직풍도 ⇆ 승강로)
❸ 직통계단의 종류 및 구조가 변경된 경우(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❹ 건축 방화구획, 소방시설 방호구역, 제연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
❺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소화설비 작동방식이 변경된 경우
㉠습식 SP ⇆ 준비작동식 SP ㉡옥내소화전 호스릴 방식 ⇆ 일반 호스 방식
㉢피난설비가 변경되는 경우(하향식피난구 ⇆ 완강기, 구조대 등)
❻ 소화설비 수원 공급방식 및 수원량이 변경되는 경우
㉠ 방식의 변경 : 자연낙차 ⇆ 펌프 ㉡ 수원량 변경 : 40분 ⇆ 20분
❼ 소화펌프 및 제연팬 용량, 배관 관경, 덕트 직경, 발전기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❽ 설계 당시 적용된 소방시설을 미적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규모 전기실, 발전기실에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❾ 소화약제를 변경하는 경우(IG 541 ⇆ HFC 23)
❿ 기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심의 의견 중 위 각 호와 유사한 변경의 경우 등
경미한 사항
❻ 소화설비 수원 공급방식 및 수원량이 변경되는 경우
㉠ 방식의 변경 : 자연낙차 ⇆ 펌프 ㉡ 수원량 변경 : 40분 ⇆ 20분
❼ 소화펌프 및 제연팬 용량, 배관 관경, 덕트 직경, 발전기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❽ 설계 당시 적용된 소방시설을 미적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규모 전기실, 발전기실에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❾ 소화약제를 변경하는 경우(IG 541 ⇆ HFC 23)
❿ 기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심의 의견 중 위 각 호와 유사한 변경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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