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관련 법령_<주택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리모델링' 관련 법령_<주택법>

notsun 2021. 10. 22. 00:54

이번 포스팅은 리모델링 관련 법령 중

주택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리모델링' 관련 법령_<건축법> (tistory.com)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의 내용과

<주택법>의 내용을 공통 적용하기 때문에

두 법령을 다 보아야 합니다.

 

 - 개 요 - 

정 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세대수 증가 포함) 행위 "

를 말합니다.

 

증축 가능 연한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

 

 

증축 가능 범위

 

1)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40퍼센트 이내)

에서 증축하는 행위.

 

2)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가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증축 행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아래 범위에서 증축할 것

-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2)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②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리모델링 허가 -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66조, 시행령 제75조>

 

 

-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 -

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 단지는

이 영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외 조항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리모델링의 경우 예외 항목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조의2: 소음으로부타의 보호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제14조의 2: 바닥구조

 제15조: 승강기 등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2> 수직증축의 경우 예외 항목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제14조의 2: 바닥구조

 

2> 별동증축의 경우 예외 항목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제14조의 2: 바닥구조

 제15조: 승강기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⑫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4. 24., 2014. 10. 28., 2016. 8. 11., 2021. 1. 5., 2021. 1. 12.>

1. 제9조제9조의2제14조제14조의2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14조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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