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제한_ 서울시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_ 서울시

notsun 2021. 10. 18. 00:25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시

주차대수는 이러한 법정 주차대수

최저한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최고한도 내에서 제한하기도 합니다.

 

주차장 설치 제한 제도는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억제정책입니다.

 

 

 

 

관련 법령

<주차장법>에서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 내부 혹은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ㆍ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설치제한 지역은 

 

1>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2>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설치제한지역과 아닌 지역이 해당 대지에

걸쳐진 경우에는 설치제한지역이 그 대지의

과반이 넘어야 설치제한이 적용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부분은 설치제한 기준 적용이 아닌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고

비주거의 경우에만 설치제한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7.30, 2011.3.17, 2020.10.5>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 아래 10개 지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대문 지역>

<신촌 지역>

<영등포 지역>

 

 

 

<강남. 서초 지역>

<잠실 지역>

<천호 지역>

<청량리 지역>

<용산 마포지역>

<미아 지역>

<목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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