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notsun 2021. 10. 4. 00:52

해마다 전기차 보급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등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의 경우에도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10.24, 2019.12.2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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