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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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련 법령

notsun 2021. 10. 1. 08:48

해마다 전기차 보급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자동차 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들도

전기자동차 런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출처: 현대자동차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고시된 자동차

를 말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기차'의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하나인 전기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주차장법>에서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2021. 4. 16.>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공동주택으로서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의 종류는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설치 수량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9. 18.>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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