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전용 / 일반 / 준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 합니다.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층 이하 제한 지역
주거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 이외에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바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용도지역의 세부 구분을 보아도
이 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6층까지 건축 가능한 용도
하지만 4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2_ 설치 기준 (tistory.co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4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두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5층까지로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층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 +1/2 이상 주차장(필로티)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을 해당 층수에서
제외한 5개층을 이들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 물론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A (4층)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을 제외한
시행령 및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가능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B (5층)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5층 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C (6층)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1층을 필로티로 주차장 및 일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층을 제외한 5개층을
이들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별표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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