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제한_ 하지만 6층 까지 가능한 시설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제한_ 하지만 6층 까지 가능한 시설은?

notsun 2021. 9. 21. 00: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전용 / 일반 / 준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 합니다.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층 이하 제한 지역

 

주거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 이외에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바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용도지역의 세부 구분을 보아도

이 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6층까지 건축 가능한 용도

 

하지만 4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1 (tistory.com)

 

도시형 생활주택 -1

추 진 배 경 1~2인 소규모가구 꾸준히 증가  소형주택 감소 추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 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소형

notsunmoon.tistory.com

 

도시형생활주택-2_ 설치 기준 (tistory.com)

 

도시형생활주택-2_ 설치 기준

사업계획승인 대상 모두 도시형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건설하지만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적용되거나 적용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적용의 특례 미 적용 특례

notsunmoon.tistory.co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4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두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5층까지로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층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 +1/2 이상 주차장(필로티)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을 해당 층수에서 

제외한 5개층을 이들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 물론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A (4층)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을 제외한

시행령 및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가능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B (5층)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5층 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C (6층)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1층을 필로티로 주차장 및 일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층을 제외한 5개층을

이들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별표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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