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notsun 2021. 9. 17. 00:25

'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경관법>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관심의_경관위원회_ (tistory.com)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심의 시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관련 법령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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