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경관법>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관위원회에 대한
설치,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관위원회
설 치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 포함)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위원회
2. 시ㆍ도지사등 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위원회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위원회
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기 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
관련 법령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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