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notsun 2021. 9. 15. 15:32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으로 더욱

많이 알려진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양도 가능했으나

부동산 투기 등의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현재는 임대만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에 속합니다."

 

외관이나 주거 형태로 보면

일반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공동주택은 아니고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 노유자 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에 속하며,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노인복지법>에서 다시 한번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법에 속합니다."

 

비록 노유자시설에 속하지만

주택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만큼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거의 역할 특히 노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인 만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이외의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4조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주차장)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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