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차량출입구 너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워
'맹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맹지
1.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
이 법 시행규칙 11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기준은 이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기준의 일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의 너비는 최소 3.5m 이상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5m 이상 출입구를 확보
(도로에서 해당 너비만큼 확보)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8대 이하 주차장 설치의 경우
하지만 주차장 설치 대수가 8대 이하로 소규모일 경우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2-1.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해
차로의 너비가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출입구의 폭이
3.0m(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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