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맹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와 연결되는
진입로(접속로) 폭이
5,000 ㎡ 미만: 4m도로
5,000㎡ 이상 ~ 30,000㎡미만: 6m도로
30,000㎡ 이상: 8m도로 이상이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어업인, 임업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2>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3>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4>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위의 도로 설치가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다른 관련법에 따른 맹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법상 맹지란? _ 맹지가 되는 대지의 조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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