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맹지란? _ 맹지가 되는 대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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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맹지란? _ 맹지가 되는 대지의 조건

notsun 2021. 8. 19. 00:46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대지인 경우 이를 '맹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건축법상'의 맹지가 되는지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맹지가 될 수 밖에 없는 대지의 조건

 

1> 도로의 정의에 맞지 않는 대지

 

아래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와 연결되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하면 '맹지'가 됩니다.

 

여기서 도로는 '#예정도로' 도 포함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 가능/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아니면 '맹지'입니다.

(통행 불가, 막다른 도로 별도 정함)

 

그리고 이 도로가

법정도로(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고시 도로)와

연결(점용 또는 사용허가 포함)가 되지 못하면 '맹지'가 됩니다.

 

또는 지정도로(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에 연결되지 못하면 '맹지'가 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접도 의무'에 맞지 않는 대지

위의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하지 

않는다면 '맹지'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등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못하면

'맹지 입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자가

1)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2)대지 주변에 공지(공원, 광장, 유원지 등)가 있거나

3) 농막인 경우 맹지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도로관리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

 

 

어떤 현황도로를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변경하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현황도로에 접하는 대지는

맹지가 됩니다.

 

도로관리대장은 1981년부터 관리되어 왔습니다.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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