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건축물의 자주식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곳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9.gif)
위의 기계식 주차장을
수직순환식 (Rotary Type)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케이지를 수직으로 좌우 순환시켜 차량 주차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미니로타리 라고 합니다.
좁은 면적에 설치가 용이하고, . 사용방식이 매우 간단하며,
운전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어
별도의 관리인 없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또한 건축법 적용관련에서도
장점이 많은데요.
이런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건축법 상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작물에 따른 신고 대상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높이가 8m를 초과하거나,
외벽이 외장재로 눌러쌓인 건축물식
기계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021.06.16 시행>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일부 항목 적용 / 미 적용 구분
공작물이라고는 하지만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해야 하거나
제외되기도 합니다.
1>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에서는 제외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에 의해
건축물의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축물의 내부 또는 건축물식 타워로
계획하는 경우 보다 유리합니다.
2>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은 적용
공작물이라고는 하지만 인접 대지의
일조침해와 피난 등을 위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 대지안의 공지 등 일부 항목은 적용받습니다.
공작물의 건축법 준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공작물의 건축법 준용
#8m이하기계식주차장 을 비롯해 옹벽, 광고판, 태양에너지 설비 등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작물이기는 하지만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
notsunm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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