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농막이란?

notsun 2021. 8. 12. 00:25

귀농이나 귀촌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농막'에 대해 한번쯤은

관심있에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관련 업체들의 광고도 상당히 많구요.

 

이번 포스팅은 '농막'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의 명칭은 건축법이 아닌 '농지법'에 근거합니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농지'에 속하는 것으로

창고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휴식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됩니다.

 

휴식을 위하고 주거 목적이 아니다는 것은

말 그래도 낮잠 정도 자는 곳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농막을 #주말주택 으로 사용하려고

건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가 까다로운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


2.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20. 8. 1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설치 신고

 

농막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에 해당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고 없이 간소하게 설치 가능한 지역도 있음>

 

가설건축물에서는 별도로 '농막'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농막의 취지에 따라

'임시 창고' 및 '임시 숙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대상 (tistory.com)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대상

공사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농어업용 온실 등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말 그래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들 건축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관련 신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 적용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법의 내용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tistory.com)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가설건축물이란 정식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며,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

notsunmoon.tistory.com

그리고 아래 조항과 같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와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항목에서도 제외됩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2. 4. 10., 2016. 6. 30.>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출처: 거림

 

 

 

농막건축 불법 사례

 

1. 신고 없이 설치

2. 농막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 시공

(임시 사용 시설이기 때문)

3. 농막을 이미 설치한 장소에 추가 설치

4. 비닐하우스 내 농막 설치

5. 규모를 2층으로 건축

(다락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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