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층간소음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층간소음

notsun 2021. 8. 11. 16:51

공동주택에서 윗집과 아랫집은 '이웃사촌'이 아닌 '원수지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사실 층간소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부터 칼부림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탕 이미지 출처:pixabay.com

 

신규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경우 표준바닥구조라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기 시작한 지도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신축아파트 조차 층간소음에 만족하는 입주자는 그리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 공급된 아파트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나 공기업, 국가 연구기관 그리고 건설사들까지 각종 구조공법 등을 내세워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파트가 자체가 대량공급하는 시스템이다보니 원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신공법 등이 쉽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과 관해 어떤 규제와 구제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오죽하면 국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 관리까지 별도로 하고 있겠습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관리주체를 통하여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에서는 주로 교통과 관련된 민원처리와 함께 층간소음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보통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1차 중재를 하고 미 해결시에는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업무를 통해 중재를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 등에서는 바로 방문 및 소음측정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소음.진동 관리법>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세대 소음도 포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서 이런 기준을 활용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아래의 소음을 말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하지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 기준 적용 대상

(건축법 49조, 령 53조, 피난.방화 규칙 19조)

 

건축법에서는 아래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 및 세대 등 간의 소음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상 용도의 가구 또는 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두 충격음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2.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공동주택은 여러가지 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별도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내용을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나 300세대 이하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중시설: 舊 고시원을 말하며 해당 바닥면적(500㎡)에 따라 제2종 근생 또는 숙박시설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시합니다.

 

 

가구. 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1> 용어의 정의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하는 바닥구조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

- 표준바닥구조: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

 

2> 용도별 층간바닥 적용 항목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제외)또는 오피스텔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형식)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제외)또는 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Ⅱ형식)

※둘 중 하나의 구조만 만족하면 가능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별표 1

 

※ 표준바닥구조는 총 3가지로 나뉘며, Ⅰ형식과 Ⅱ형식로 세분화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1)Ⅰ형식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해보면,

 표준바닥구조 1과 2의 차이는 슬래브 위에 기포콘크리트와 완충재의 순서를 어떻게 시공하느냐의 차이이고, 둘다 동일한 구성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 표준바닥구조 3은 1,2와 다르게 경량기포콘크리트가 없는 대신에 완충재와 마감모르타르의 두께가 훨씬 두껍습니다. 결국 3가지 모두 동일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Ⅱ형식은 표준바닥구조 1과 2에만 있으며, 두 종류에서 경량기포콘크리트만 제외된 것입니다.

결국, 적은 세대수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 등은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적용 예외 공간

- 발코니(거주목적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등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곳이나,

- 하부층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 지면에 면한 바닥,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최상층 천정 등)

- 그리고 허가권자가 층간소음 피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층간 바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 2)

위의 내용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허가 대상 건축물의 층간 바닥에 대한 규정이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 바닥구조

-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화장실은 제외)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이상, 예외 라멘조(150mm이상), 공업화 주택

→ 바닥 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

예외)

▷ 라멘구조 공동주택과

▷ 라멘구조 이외의 공동주택 중 다음의 공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3조의 2)

:발코니,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기타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공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