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notsun 2021. 8. 11. 00:29

위반 건축물 참 많습니다.

 

 

2019년 4월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벌금)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5회에 걸쳐서 부과되었던 것이

시정될 때가지 계속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회 이내로 이행강제금 수위가 낮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반 건축물 종류

 

일조권 사선제한 부위 확장

근생시설의 원룸으로 개조

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옥탑방 주택 사용 등

 

위반 건축물 매매.경매.전세 시 유의사항

 

대출제한(전세자금대출 포함)

경매 시 위반건축물 복구 또는 벌금 감안 입찰

잔금 전 원상복구 특약 확인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이하 위반 건축물)에 대한

벌금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도 표기가 되며

매매 등을 할 때 '위반건축물'이라고 들어날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매 이후

새로운 매수자가 물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순서

 

1> 불법건축물 단속. 민원 신고

2> 시정명령

3> 시정기간내 시정명령 이행

4>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가중 (100%)

1>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2> 상습적 위반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부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5회 이내 였지만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이전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럼 2019년 4월 개정 법령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5회에 걸쳐 부과하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개정내용 시행이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시행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9173&currentPage=1&keyField=1&keyWord=이행강제금&sort=date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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