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이상은 숙박시설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용도>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 고시원의 정의 "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만 한데 얼마 전까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도 고시원(考試院)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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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
과거에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그리고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미만)의 시설은
너비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7. 10. 1., 2008. 7. 30., 2009. 0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7. 3. 23., 2019. 1. 3., 2019. 12. 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거. 다중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아 고시원이 설치될 경우
주변 민원과 화재 등 재해 방지등을 고려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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