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이상은 숙박시설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
과거에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그리고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미만)의 시설은
너비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7. 10. 1., 2008. 7. 30., 2009. 0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7. 3. 23., 2019. 1. 3., 2019. 12. 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거. 다중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아 고시원이 설치될 경우
주변 민원과 화재 등 재해 방지등을 고려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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