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notsun 2021. 7. 31. 09:3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법 내의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항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거실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설면적 등

다양한 명칭의 면적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74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들르게 되면, 아파트 평면과 면적에 대한 소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전용면적, 발코니 등 서비스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notsunmoon.tistory.com

 

notsunmoon.tistory.com/75

 

공동주택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아파트 전용면적을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혹시 전용면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otsunmoon.tistory.com/74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아파트를 분양

notsunmoon.tistory.com

 

 

 

 

" 거 실 "

 

여기서 거실 면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거실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거실이라면

주택의 Living Room을 생각하기 쉽지만

 

건축법에서 거실은 더 폭 넓습니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말합니다.

- 건축법 제 2조-

 

주택이나 숙박시설, 병원 등에서 머무르고,

빌딩 내에서 사무를 보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쌓고,

매장에서 상품을 팔고

복합관에서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목적에 따라

머무르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곳은 모두 '거실'이 됩니다.

 

대신 위의 거실을 이용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복도, 홀 등의 공간과

거실의 기능을 돕는 기계실 등

공용공간은 거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건과 해석에 따라

거실의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질 의 회 신

 

Q. 숙박시설의 객실에 딸린 화장실. 현관 포함 여부

A. 개실이나 세대 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에 포함

(국토교통부 2013.12.6)

 

 

Q.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포함 여부

A. 공용의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음.

(건교부건축 58070-1190 03.7.2)

 

Q. 숙박시설의 복도.계단의 거실 여부

A. 공용의 계단실. 복도 등은 거실에 불포함

하지만

객실에 딸린 화장실. 현관은 거실로 봄.

(건교부건축 58070-1148 97.04.01)

 

Q. 물품창고가 거실에 해당하는지?

A. 창고에서 물품의 분류. 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봄.

(건교부건축 58550-1366 98.04.25)

 

Q. 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주용도가 창고시설에서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아야 함.

(건교부건축 58550-1366 98.04.25)

 

 

 

 

Q.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기준 산정시

현관면적 산입 여부

A. 공용이 아닌 현관. 화장실은 포함됨

(건교부건축 58070-2298 98.6.30)

 

Q. 주차장이 거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음.

(건교부건축 58070-3191 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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