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문에 손이 끼는 사고에 대해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입니다.
1> 적용 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아래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에 해당 하는 건축물
1. 다음 용도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오피스텔
나. 생활숙박시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포함)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

2> 적용 내용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실'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법 내의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항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거실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
notsunmoon.tistory.com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만 해당하며
외부에서 실내 내부로 출입하는 공용부 출입문의 경우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에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합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실내 출입문)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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