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폭. 너비' 관련 법령 정리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출입문 폭. 너비' 관련 법령 정리

notsun 2021. 7. 30. 23:05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바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통과해야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출입문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측면 이외에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피난과

장애인 등이 휠체어로 이동함에 있어 편리함

등을 위해서는 일정 너비(폭) 이상의

규격을 관련 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출입문의 규격'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의 출입문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옥상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출입문 유효너비 0.9m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2. 1. 6., 2021. 3. 26.>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2021.1.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2.5m 이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방화벽의 구조)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실내 거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8m 이상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실내 출입문)


거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80cm 이상으로 하되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용 시설 출입문 유효너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장애인용 승강기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
(1) 활동공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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