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문에 손이 끼는 사고에 대해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입니다.
1> 적용 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아래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에 해당 하는 건축물
1. 다음 용도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오피스텔
나. 생활숙박시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포함)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
2> 적용 내용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실'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법 내의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항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거실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
notsunmoon.tistory.com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만 해당하며
외부에서 실내 내부로 출입하는 공용부 출입문의 경우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에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합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실내 출입문)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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