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과 실제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선, 면적, 현 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당연히 해당 토지와 관련있는
이웃과 분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2년 부터
#지적재조사실시 를
통해 지적과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입회하여
현황을 기준으로 재측량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면적증감 조정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해결, 맹지해소,
토지경계선 건축물저촉해소, 토지형상 정형화
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땅에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경우처럼 인접 주택들이
현황과 지적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지적불부합지의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 주질 않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 후에 현장에서 당사자간
경계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합하는 경계점을 찾고
정리. 합의를 한 후에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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