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보합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지적불보합지

notsun 2021. 7. 23. 00:53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과 실제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선, 면적, 현 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당연히 해당 토지와 관련있는

이웃과 분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출처: 경남신문

 

 

 

그래서 정부는 2012년 부터

#지적재조사실시 를

통해 지적과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입회하여

현황을 기준으로 재측량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면적증감 조정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해결, 맹지해소,

토지경계선 건축물저촉해소, 토지형상 정형화

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땅에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경우처럼 인접 주택들이

현황과 지적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지적불부합지의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 주질 않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 후에 현장에서 당사자간

경계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합하는 경계점을 찾고

정리. 합의를 한 후에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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