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의 면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창문의 면적

notsun 2021. 7. 20. 00:48

모든 건축물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은 실내의 환기와 채광 등

기능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은 건축물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위해

창문을 아주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창문의 사이즈를 정하는

관련 법적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광 및 환기 창문.설비 설치 대상

<건축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채광'을 위한 창문의 면적

 

채광창: 거실 바닥면적의 1/10

 

하지만 아래의 표에 따라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가 가능합니다.

 

 

 

 

 

'환기'를 위한 창문의 면적

 

환기창: 거실 바닥면적의 1/20

 

하지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보고 산정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창면적'

 

이 건설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창 면적비는 아래 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문이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창면적비 = 창호면적 /  (벽+창호면적)

 

출처: 한화건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생략 ~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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