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notsun 2019. 11. 16. 23:14

아파트 전용면적을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혹시 전용면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otsunmoon.tistory.com/74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들르게 되면, 아파트 평면과 면적에 대한 소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전용면적, 발코니 등 서비스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

notsunmoon.tistory.com

이번에는 '공동주택 공용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설명 때와 같이 아래의 의 내용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용면적에 관한 내용 이외의 내용이 모두 공용면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

-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다음의 공용면적은 제외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바닥면적(중심선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공용면적에 가산

- 설계자가 전용면적을 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도면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을 합니다.

 

 

 

"공용 면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복도, 계단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지상층 공용면적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3. 주거전용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


 " 3. 주거전용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 "

 

세대 내부에 있다고 해서 '세대공용', '벽체 공용'면적이라고도 합니다.

푸른색으로 된 부분은 전용면적이고,

 

붉은색 영역은 발코니(서비스)면적입니다.

 

이 두 영역 사이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세대 공용면적입니다.

 


건축법에서 외벽면적은 '중심선'으로 산정하는데,

 

공동주택의 전체 연면적도 결국은 중심선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을 먼저 산정하고,

 

중심선과 전용면적 사이의 면적(보라색 영역)을 별도로 산정해서 공용면적에 산입 합니다.

 

결국, 이 두 면적(전용+벽체)을 합하면 하나의 유니트의 바닥면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 복도, 계단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이렇게 만들어진 각 세대의 유니트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조합이 됩니다.

이때 각 층마다 있는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의 면적이 공용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층의 코어 면적과 1층의 동출입구까지의 면적의 합이 1번 공용면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지상층에 있는 부분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지상층의 코어 면적의 합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배가 됩니다.

 

"전용면적 + 벽체 공용면적 + 세대별 코어 면적= 분양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2. 지상층 공용면적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아파트 단지에는 주거를 위한 단위세대와 그 조합인 '주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기능을 뒷받침해주는 공용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노인정,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 기계 전기실 등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시설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정이 됩니다.

물론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지하층에 위치한 코어 면적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의 계약면적 합이 '아파트의 전체 연면적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면적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각 세대의 전용면적, 벽체 공용면적

 

② 지상층 전체 코어 면적을 세대 전용면적비율로 분배한 면적

 

① + ② = 분양면적

 

③ 지하층 코어면적 및 주차장, 커뮤니티 등 부대시설 면적을 세대 전용면적 비율로 분배한 면적

 

분양면적 + ③ = 계약면적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