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지정/ 폐지 / 변경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도로의 지정/ 폐지 / 변경

notsun 2021. 8. 13. 00:38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는

모두 공공의 도로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바로 사도의 경우 내용이 복잡해 집니다.

 

건축법상 ' #도로 '란

보행자동차 통해 이 두가지가 무두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대신 지형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구조와 너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이해_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조건(도로) (tistory.com)

 

'도로'의 이해_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조건(도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조건 중 가장 1순위는 "도로가 그 대지와 연결되어 있느냐 "인데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도로가 대지와 연접해야 하는 너비 이 두 가지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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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별도로 위치를 지정한 도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

 

도시보다는 시골이나 전원주택지의 경우

공로 보다는 사도 등의로 구성되어

건축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 요건 중 도로'의 이해_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는? (tistory.com)

 

'건축허가 요건 중 도로'의 이해_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 44조>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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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도로를 지정 또는 폐지를

통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까요?

 " #도로의 지정 "

 

허가권자는

 

1>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도로를 사용 하는 토지.건축 주

 

2> 만약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

: 건축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허가권자 또는 도로편입 소유자, 건축주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도로의 이용자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여러필지와 이를 연결해 주는

도로가 있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필하는

경우도 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도로를

폐지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대장의 작성과 관리

허가권자는

위의 경우 처럼 도로의 지정. 변경이 생기면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각종 양식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도로의폐지.변경신청서

#이해관계인동의서

#도로의관리대장

에 따라 작성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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