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는
모두 공공의 도로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바로 사도의 경우 내용이 복잡해 집니다.
건축법상 ' #도로 '란
보행과 자동차 통해 이 두가지가 무두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대신 지형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구조와 너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이해_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조건(도로) (tistory.com)
그리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별도로 위치를 지정한 도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
도시보다는 시골이나 전원주택지의 경우
공로 보다는 사도 등의로 구성되어
건축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 요건 중 도로'의 이해_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는? (tistory.com)
이런 경우 도로를 지정 또는 폐지를
통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까요?
" #도로의 지정 "
허가권자는
1>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도로를 사용 하는 토지.건축 주
2> 만약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
: 건축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허가권자 또는 도로편입 소유자, 건축주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도로의 이용자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여러필지와 이를 연결해 주는
도로가 있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필하는
경우도 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도로를
폐지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대장의 작성과 관리
허가권자는
위의 경우 처럼 도로의 지정. 변경이 생기면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각종 양식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도로의폐지.변경신청서
#이해관계인동의서
#도로의관리대장
에 따라 작성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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