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층간 바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닥구조
-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화장실 제외)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이상,
예외 라멘조(150mm이상), 공업화 주택
→ 바닥 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층간의 의미
세대와 세대의 층 사이는
서로의 소음 방지를 위해 슬래브 두께를
210mm 로 시공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층 하부에 세대가 없는 구조
예를 들어 필로티나 피트(PIT),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굳이 슬래브 두께를 충족해야 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
최하층의 세대의 슬래브 두께를 210mm이상이 아닌
180mm 등으로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서
하부층에 세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최하층 등 하부 세대가 없어도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시공해야하는 것입니다.
사 유
1. 세대 하부 필로티, PIT, 지하주차장 모두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참조하세요~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2114&rowIdx=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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