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층간 바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닥구조
-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화장실 제외)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이상,
예외 라멘조(150mm이상), 공업화 주택
→ 바닥 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용어> 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윗집과 아랫집은 '이웃사촌'이 아닌 '원수지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사실 층간소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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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의 의미
세대와 세대의 층 사이는
서로의 소음 방지를 위해 슬래브 두께를
210mm 로 시공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층 하부에 세대가 없는 구조
예를 들어 필로티나 피트(PIT),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굳이 슬래브 두께를 충족해야 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2/large/053.png)
그래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
최하층의 세대의 슬래브 두께를 210mm이상이 아닌
180mm 등으로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서
하부층에 세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최하층 등 하부 세대가 없어도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시공해야하는 것입니다.
사 유
1. 세대 하부 필로티, PIT, 지하주차장 모두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참조하세요~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2114&rowIdx=346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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