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른 맹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도로법에 따른 맹지

notsun 2021. 9. 18. 00:04

<도로법>에서의 도로 종류는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로 나뉩니다.

 

이런 도로는 (시내도로 제외)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시외 의 도로들의 경우

대지와 연결을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내지역은 '점용허가'

시외지역은 '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결 허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일반국도에 연결해

개발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연결허가가 금지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허가 금지 구간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제외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경우로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하지만 도시지역 일반국도에서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2. 29., 2020. 3. 6., 2021. 8. 3.>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삭제  <2014. 12. 29.>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2. 29.>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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