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등의 칸막이로 내부를 구획하여
영업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2020년 4월 <건축법 시행령>과
2020년 10월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복층 공간 활용 완화(2020. 4. 21. 건축법 시행령개정) (tistory.com)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공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 질의가 많아
국토교통부에서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를 아래와 같이 내놓았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시공기준 적용 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서 적용
ex) 부속용도의 구내식당: 미적용
복수용도(타용도+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부분만 적용
2> 거실내부 칸막이 시공기준
- 수직 구획공간 2개 이하
(가능 면적 내에서 분리 칸막이 2개 이상 가능)
- 칸막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1.7M 이하
(높이기준: 바닥 마감면 상부~반자 하부)
- 면적: 최대 100㎡(해당용도 면적 30% 이내)
-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해체 등이 가능 구조
(건물의 철골 구조에 철골을 연결한 경우
영속적인 구조로 보아 불가함)
3> 칸막이의 구조안전 기준
-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증명필요
(구조안전 확인서 또는 도면 날인)
4> 칸막이의 피난안전기준
- 구획공간은 '열린공간구조'가 될 것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제외
해설> 상.하부 구획된 공간을 문과 벽을
이용해 폐쇄형으로 설치 불가
5> 안전난간 등의 시설기준
- 계단, 경사로 등에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돌출부 완충재료 사용 또는 모서리면 둥글게 처리
(계단 설치시 너비는 60cm 이상 적절)
(계단 이외에 사다리도 가능)
6> 칸막이의 도면표시
-평면도. 단면도에 구획부분에 경계선. 음영 등 표현
-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제출
7> 기타
- 직통계단까지 거리
:가로 구획 공간 상부 가장 먼 곳에서 산정
- 면적 산정
실내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한 칸막이는
거실 층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용도변경
기존 휴게음식점을 타용도로 용도변경할 경우
칸막이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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