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notsun 2021. 10. 19. 00:26

휴게음식점 등의 칸막이로 내부를 구획하여

영업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2020년 4월 <건축법 시행령>과

2020년 10월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복층 공간 활용 완화(2020. 4. 21. 건축법 시행령개정) (tistory.com)

 

휴게음식점, 제과점 복층 공간 활용 완화(2020. 4. 21.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0. 4. 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거실 내부 구획에 대한 제61조의2제3호 신설된 것입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notsunmoon.tistory.com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공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 질의가 많아

국토교통부에서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를 아래와 같이 내놓았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시공기준 적용 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서 적용

 

ex) 부속용도의 구내식당: 미적용

복수용도(타용도+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부분만 적용

 

2> 거실내부 칸막이 시공기준

 

- 수직 구획공간 2개 이하

(가능 면적 내에서 분리 칸막이 2개 이상 가능)

 

- 칸막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1.7M 이하

(높이기준: 바닥 마감면 상부~반자 하부)

 

- 면적: 최대 100㎡(해당용도 면적 30% 이내)

 

-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해체 등이 가능 구조

(건물의 철골 구조에 철골을 연결한 경우 

영속적인 구조로 보아 불가함)

 

 

 

 

3> 칸막이의 구조안전 기준

 

-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증명필요

(구조안전 확인서 또는 도면 날인)

 

4> 칸막이의 피난안전기준

 

- 구획공간은 '열린공간구조'가 될 것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제외

해설> 상.하부 구획된 공간을 문과 벽을

이용해 폐쇄형으로 설치 불가

 

5> 안전난간 등의 시설기준

 

- 계단, 경사로 등에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돌출부 완충재료 사용 또는 모서리면 둥글게 처리

(계단 설치시 너비는 60cm 이상 적절)

(계단 이외에 사다리도 가능)

 

6> 칸막이의 도면표시

 

-평면도. 단면도에 구획부분에 경계선. 음영 등 표현

-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제출

 

7> 기타

 

- 직통계단까지 거리

:가로 구획 공간 상부 가장 먼 곳에서 산정

 

- 면적 산정

실내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한 칸막이는

거실 층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용도변경

기존 휴게음식점을 타용도로 용도변경할 경우

칸막이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붙임_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국토부).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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