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건축물의 용도_ 의료시설 vs 장례시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장례식장' 건축물의 용도_ 의료시설 vs 장례시설

notsun 2021. 11. 3. 00:50

장례식장은 보통

전문장례식장과 병원 내의 장례식장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그 시설이 어디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다릅니다.

 

 

 

 

전문 장례식장

 

시설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서

장례식장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함께

장사시설에 속합니다.

 

종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설장례식장과

 

그 이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구분됩니다.

 

전문 장례식장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28호 장례식장에 속합니다.

 

28)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출처: 안양장례식장

 

병원 내의 장례식장

 

시설관련 법령은 「의료법」으로서

병원 내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의료법인은 장례식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그리고 이 시설의 건축물의 용도는

병원의 부속용도로서

9호 의료시설에 속합니다.

 

출처: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폐업한 병원의 장례식장은?

 

경남도의 한 폐업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을 계속 영업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시설이 부수시설이 아닌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장례식장)이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장례식장과 의료시설은

이 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만 사용될 경우

이 건축제한에 적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병원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도 

조례로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장례식장은 준주거 이상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주 모 폐업병원 장례식장 영업, 건축법·국토계획법 준수해야:뉴스경남 - 경남도민을 대변하는 일간지 (newsgn.com)

 

[뉴스경남] 진주 모 폐업병원 장례식장 영업, 건축법·국토계획법 준수해야

혼동주는 병원 명칭 사용은 진주시에서 제반 사항 검토해 처리진주시·경남도 유권해석 의뢰에 따른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 나와 <속보>보건복지부가 진주시와 경남도의 ‘장례식장 영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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