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별개단지 관련 질의 회신 및 해석 모음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주택 별개단지 관련 질의 회신 및 해석 모음

notsun 2022. 1. 12. 00:53

" 별도 사용검사 단지는 별개의 단지이다."

질의


3개의 공동주택 단지로 구분돼 있는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단일조합이 단일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3개 단지(총 1754세대, 1단지 619세대, 2단지 814세대, 3단지 321세대)를 별개의 주택 단지로 사용검사를 완료했다.
이 경우 주택법상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인지 아니면 각각의 공동주택 단지인지. 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와는 별개로 3개의 단지가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지.




회신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 단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얻은 주택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하고 있는 바, 재건축사업으로 단일조합이 단일사업으로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각각 별도의 주택단지로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라면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1500세대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각 호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 3개 단지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총 1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별개의 사항으로써, 공동관리의 경우에도 각각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함이 적합할 것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해 하나로 구성할 수도 있다. <고객만족센터-1865 2009. 3. 18.>

<국토해양부 제공>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다."

1.질의요지
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주상복합건물(O△O□O 3단지, 총 118세대) 입주자인 민원인은 관할 구청에 해당 건물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도ㆍ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인접한 필지에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되고 같은 시기에 분양된 인근 단지(O△O□O 4단지, 총 118세대)와 함께 묶어서 양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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