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86조 6항에서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의 대지는
그 대지가 아닌 반대편 대지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A 대지의 정북일조 기준을
대지 C가 아닌 대지 B와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과 관련된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 반대 대지 너비 2m는 일부가
아닌 전체 너비를 말한다."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인접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일부의 너비는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를 뜻하므로, 하나의 대지 일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65949&rowIdx=1376
" 반대 대지가 너비 2m 또는
분할면적 제한 기준 일 경우 모두
대지 반대편을 경계선으로 본다."
【질의요지】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전체 (law.go.kr)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 아파텔이란? _ 오피스텔 (0) | 2022.01.13 |
---|---|
주택 별개단지 관련 질의 회신 및 해석 모음 (0) | 2022.01.12 |
4m 이상의 철골조 지붕틀의 내화구조 제외_ 철골보 적용 여부 (0) | 2022.01.06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대상은? (0) | 2022.01.05 |
공동주택과 주유소 등 유해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0) | 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