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86조 6항에서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의 대지는
그 대지가 아닌 반대편 대지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A 대지의 정북일조 기준을
대지 C가 아닌 대지 B와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과 관련된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 반대 대지 너비 2m는 일부가
아닌 전체 너비를 말한다."
|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인접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일부의 너비는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를 뜻하므로, 하나의 대지 일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65949&rowIdx=137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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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대지가 너비 2m 또는
분할면적 제한 기준 일 경우 모두
대지 반대편을 경계선으로 본다."
【질의요지】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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