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축_정의
<건축법 제2조 4호>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재축_질의회신
화재 훼손 건축물 재축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법령(조례 포함)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재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할 것이니, 질의의 도로 및 대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붕괴 건축물 재축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배경) 65년에 건축된 건물로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도로에 간섭되는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후 대지 측량결과 인접대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후퇴(벽체 2면, 대수선)하는 공사중 건물이 붕괴됨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도로설치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이를 ‘재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축(대수선 포함)’ 공사를 하던 중 건축물이 붕괴되어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축’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물 재축에 해당 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재축에 있어서 “(생략)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생략)” 로 정의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규모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구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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