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구조. 설비. 비상탈출구_건축법 제53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구조. 설비. 비상탈출구_건축법 제53조

notsun 2022. 11. 15. 00:50

#지하층_ 구조 및 설비

<건축법 제53조,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5조 ①>



1.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대상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

내용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

예외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출처:&amp;nbsp;KIEAE



2.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대상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내용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4. 환기설비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

출처: kham

5. 급수전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

#지하층_비상탈출구 설치 기준

<건축법 제53조,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5조 ②>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주택은 제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지하층_질의회신

지하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상탈출구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하층 전체를 주차장(바닥면적 350㎡)으로 사용할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 바, 지하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습니다.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이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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