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능형건축물인증_건축법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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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능형건축물인증_건축법 제65조의2

notsun 2022. 12. 1. 00:20

지능형건축물 인증_제도 실시

<건축법 제65조의2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기관 지정

<건축법 제65조의2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 가능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 신청

<건축법 제65조의2 ③>

주체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내용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기준 고시

<건축법 제65조의2 ④>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목적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고시 내용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지능형건축물 인증_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65조의2 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지능형건축물 인증_건축법 완화

<건축법 제65조의2 ⑥>


주체
허가권자

대상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

완화 범위
조경설치면적(건축법 제42조): 100분의 85까지 완화

용적률(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높이(제60조):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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