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건축법 제5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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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건축법 제52조의6

notsun 2022. 11. 14. 00:31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기관 지정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영 제63조의3>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가능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기관 역할

<건축법 제52조의6 >

 

주체

품질인정기관

 

 

역할

1.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

 

2.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수수료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8>

 

수수료 종류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수수료

건축피난방화규칙 별표4

 

납부시기

1. 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 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수수료 반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1.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신청을 반려한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기타 세부사항 고시

수수료의 납부ㆍ반환 방법 및 반환 금액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당 고시 없음)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인정 취소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8>

 

주체

품질인정기관

 

내용

품질인정자재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 가능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ㆍ유통ㆍ시공하는 경우

 

3. 품질인정자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점검 시기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9 >

 

주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시기

매년 1회 이상

 

내용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 점검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점검 사항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9 >

 

주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점검 사항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1. 시험기관이 품질인정자재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 기록

 

2. 품질인정자재등의 품질인정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3. 제조업자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4. 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품질인정자재등의 세부 인정내용

.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 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점검 세부 절차 및 방법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9 >

 

점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위법 사실 발견시

<건축법 제52조의6 >

 

주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내용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위법에 따른 조치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영 제63조의 4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적용 대상

품질인정기관으로부터 위법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내용

1.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관계자등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

 

2.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능

 

1) 건축관계자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 품질인정자재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과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관계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위법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영 제63조의 4 >

 

1.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치계획(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만 해당)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영 제63조의 5>

 

주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용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 가능

 

1.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시공현장별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시공 실적

3. 품질관리서

4. 그 밖에 제조공정에 관한 기록 등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품질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건축법 제52조의6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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