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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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notsun 2022. 11. 10. 00:51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건축법 제52조의3 >

 

주체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기준준수 확인

<건축법 제52조의3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목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

 

내용

1.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2.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 가능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가능)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사실 확인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영 제61조의3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1.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

 

2. 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조치결과 보고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규칙 제27>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사실 조치계획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영 제61조의3 >

 

주체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

 

대상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명령을 받은 경우

 

내용

통보 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영 제61조의3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사용중단명령 조치계획에 따른 개선조치 인정 시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점검업무 대행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영 제61조의4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다음의 전문기관이 점검업무 대행 가능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같은 조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5.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점검업무 대행 권한 증표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영 제61조의4 >

 

주체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

 

내용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점검대행 결과 보고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규칙 제27>

 

주체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내용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점검계획수립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규칙 제27,>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상

위법사실 점검을 하려는 경우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항목 및 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 가능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점검대상 자료제출 요구

<건축법 제52조의3 , 건축규칙 제27>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 2호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 가능)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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