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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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notsun 2022. 9. 2. 00:12

#전산자료_이용하는자_지도_감독

<건축법 제33조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용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건축법 제32조)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전산자료_보유_관리_등에 관한_지도_감독_대상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① >

 

  • 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 포함)를 이용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전산자료_이용_자료제출_요구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전산자료 이용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건축영 제22조의3 ①)

 

자료제출 요구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전산자료_자료제출_의무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③>

 

대상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건축영 제22조의3 ②)

 

제출 시한

 15일 이내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자료_이용실태_현지조사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④>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전산자료의 이용실태(법 제33조 ①)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내용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알려야 함

 

 

#전산자료_현지조사_시정 요구

<건축법 제33조 ②, 건축영 제22조의3 ④>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1. 현지조사(건축영 제22조의3 ④)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2.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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