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건축법 제52조의3 ①>
주체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기준준수 확인
<건축법 제52조의3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목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
내용
1.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2.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 가능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가능)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사실 확인
<건축법 제52조의3 ③, 건축영 제61조의3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1.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
2. 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조치결과 보고
<건축법 제52조의3 ⑤, 건축규칙 제27조 ④>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사실 조치계획
<건축법 제52조의3 ③, 건축영 제61조의3 ②>
주체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
대상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명령을 받은 경우
내용
통보 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
<건축법 제52조의3 ③, 건축영 제61조의3 ③>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사용중단명령 조치계획에 따른 개선조치 인정 시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점검업무 대행
<건축법 제52조의3 ④, 건축영 제61조의4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다음의 전문기관이 점검업무 대행 가능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같은 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5.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점검업무 대행 권한 증표
<건축법 제52조의3 ④, 건축영 제61조의4 ②>
주체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
내용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점검대행 결과 보고
<건축법 제52조의3 ⑤, 건축규칙 제27조 ③>
주체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내용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점검계획수립
<건축법 제52조의3 ⑤, 건축규칙 제27조 ①,⑤>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상
위법사실 점검을 하려는 경우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항목 및 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 가능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 사실 점검대상 자료제출 요구
<건축법 제52조의3 ⑤, 건축규칙 제27조 ②>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 제2호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 가능)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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