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정의

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정의

notsun 2022. 9. 1. 00:47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지하층_정의

<건축법 제2조 ① 5호>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지하층_질의회신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 산정방법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 중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직접 접하거나 직접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당해 층의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회신
가.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고,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나. 지하층의 대부분을 외부로 노출시킨 후 차량 및 사람이 직접적으로 외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상층과 동일한 외관·이용형태·구조 등을 갖춘 경우라면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당해 대지 및 건축물과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지하층인 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함 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동 산정방법에 따라 지하층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지하층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가중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이하로써 공사중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하층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지하층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지하층 산정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표면 레벨차이가 많이 나는 구릉지형에서 하나의 층의 일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시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 산정방법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각 층의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바람

 

지하층 변경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일부(지상1층~지상3층)가 지표면 이하(2/3이상)에 묻혀 있지만 지상1층 전면이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인정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지하층 산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하층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지하층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