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재료_정의
<건축영 제2조 11, 피난규칙 제7조>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준불연재료_성능_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3조>
1.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 후 도장 전 0.5밀리미터 이상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불연재료 참조 링크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불연재료
#불연재료_정의 <건축영 제2조 10, 피난규칙 제6조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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