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_정의
<건축법 제2조① 7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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