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관리_건축법 제5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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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관리_건축법 제52조의4

notsun 2022. 11. 11. 00:15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건축자재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영 제62,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3 >

 

대상 건축자재

1.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품질관리서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3 >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1. 복합자재: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 시험성적서[질인정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

 

.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 사본

 

3. 방화문: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

 

32. 내화구조: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

 

4. 자동방화셔터: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품질관리서 제출 절차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영 제62~>

 

1. 해당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

 

2.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

 

3.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

 

4.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5.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품질관리서 대장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3 ~>

 

1. 공사시공자: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

 

2. 공사감리자: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제출

 

3. 건축주:

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성능시험 의뢰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영 제63>

 

주체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성능시험 의뢰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 건축자재 성능시험 의뢰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시험성적서 발급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4 >

 

주체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

 

내용

건축자재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험성적서를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발급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시험성적서 사본 제출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4 >

 

주체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

 

내용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제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건축물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뢰한 경우

 

2. 법에서 정하는 성능에 미달하여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건축자재 정보 통보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4 >

 

주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내용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을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건축물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뢰한 경우

 

2. 법에서 정하는 성능에 미달하여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정보 일반인 공개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4 >

 

주체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

 

내용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함

 

1) 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사본

 

2) 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외벽 단열재 정보 표시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4 >

 

대상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복합자재 난연성능 충족

<건축법 제52조의4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5>

 

대상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

 

내용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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