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가능
<건축법 제87조의2 ①, 건축영 제119조의3>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
1.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제87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
2.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
|
3.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대한 관리ㆍ감독 | |
4.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의무
<건축법 제87조의2 ②>
설치 의무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지역건축안전센터_전문인력 배치
<건축법 제87조의2 ③>
목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내용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및 운영 등_인원 구성
<건축법 제87조의2 ④, 건축규칙 제 43조의 2 ①>
대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인원 구성
센터장 1명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및 운영 등_공무원의 센터장 겸임
<건축법 제87조의2 ④, 건축규칙 제 43조의 2 ②>
주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센터장 겸임 가능토록 할 수 있음.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및 운영 등_센터장 역할
<건축법 제87조의2 ④, 건축규칙 제 43조의 2 ③>
센터장 역할 |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 총괄 |
2.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및 운영 등_진문인력 자격
<건축법 제87조의2 ④, 건축규칙 제 43조의 2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격 조건 | 1. 건축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
3. 건축시공기술사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축기계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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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토질ㆍ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및 운영 등_적정 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
<건축법 제87조의2 ④, 건축규칙 제 43조의 2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
1. 아래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2. 다음에 해당하는 필수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1)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및 운영 등_공동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법 제87조의2 ④, 건축규칙 제 43조의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 가능 2.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및 운영 등_기타 세부 사항
<건축법 제87조의2 ④, 건축규칙 제 43조의 2 ⑦>
내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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