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가.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답변 내용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규칙 2조를
따라야 함
In my opinion
주택법 적용 대상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그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299세대의 주상복합과 다릅니다.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적용하는 전용면적 산정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선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같은 전용면적이라 하더라도
안목치수를 적용한 아파트보다
더 좁게 공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회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피스텔도 건축법 적용을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됨에 따라
건축기준에 주택법을 따라
전용면적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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