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한 동에서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인동거리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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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동에서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인동거리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7. 1. 00:43

 

질의 내용

공동주택 동일 세대 내에서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건축물에서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질의와 같은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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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opinion

 

 

먼저, 질의 내용에 근거한 법령 조항은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이 아닌

3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인접세대의 일조관련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 건물일 지라도 두세대가 바라본다면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의 경우에는

나로 인한 타 세대의 일조 침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동거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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